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4-30 20:4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477호(2025041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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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 업무는 업무가 바뀌면 업무인계인수를 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도 담당자가 바뀌면 서류로 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인계인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기금법인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협의회위원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지난 금요일 갑작스런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 전화를 받았다. 몇 년 전까지는 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과 결산컨설팅 업체였는데 회사측 협의회위원과 임원(이사)들의 비용절감 필요성과 기금실무자가 직접 결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자신들이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겠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중단했었다.

사고는 늘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시간이 2~3년이 흐르면서 회사 협의회위원과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가 자주 변경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도 받지 않으니 업무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기본법이나 조세법에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매년 결산과 익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뒤따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연간자문사과 결산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때는 때가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법인 결산을 실시하여 결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제공해주니 기금실무자는 본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연구소 서비스를 중단하니 기금업무에서 슬슬 누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업무 누수가 기한을 넘기면 비로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작년에 기금실무자가 변경되면서 업무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후임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예산과 결산작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까마득이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상황보고를 왜 하지 않았으냐는 전화 독촉을 받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미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넘겨 원천징수 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비용의 무려 열 배에 달하는 큰 액수였다. 회사측에서는 뒤늦게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매달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신고기한을 넘겨 달리 방법이 없음을 알려주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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