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은 밤 새벽 3시부터 엄청난 폭우가 내렸다. 폭우 때문에 배수관을 통해 내려오는 물소리와 이중창 샷시를 때리는 비 소리에 잠을 깰 정도였다. 이번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일은 날씨가 또 심술을 부리는가 싶었다. 그럼에도 목~금 이틀 동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무사히 잘 마쳤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은 노사간 함께 참석한 회사, 같은 회사에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참석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략을 상의하고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려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수업 2일차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개정 사례를 진행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나에게 정관 개정 코칭을 요청한 회사가 있어 그 회사의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가지고 실전으로 정관 변경 사례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다. 정관 각 조목 배열부터, 기금법인 명칭,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사업, 용어 해설, 법령 개정 사항, 항과 호 오류사항, 기금법인의 기관, 협의회위원 및 이사 감사 정수와 임기, 기금법인 회계, 보칙과 부칙 등 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오류사항과 중복 중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었다.
당초 계획에 없는 이런 실전수업이 더 생동감이 있고 교육 분위기가 고조된다. 또 다른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략과 목적사업 전략을 함께 코칭해 주었다. 그 회사는 회사 자본금이 작아서 조금만 출연금을 적립하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사 자본금 100분의 50과 회사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운영하는 목적사업 전략을 함께 코칭해 주었다. 내가 33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오직 한 업무만을 연구해왔기에 법령 역사와 개정사항, 2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오면서 경험들이 융합되어 그 기업에 최적화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략들을 코칭해주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 이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한 증여세 이슈,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또한 각 회사 기금실무자들이 가지고 온 이슈들과 궁금증을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주고 해결해 주었다. 멀리 지방에서 참석한 수강생들이 많았는데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우리나라에서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코칭 수업이다. 이번 주 월~화요일, 목~금요일 4일 강의를 끝으로 연구소 6월 교육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도서 교정까지 마치고 출판사에 송부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러닝과 근력운동을 끝으로 하루 일과와 6월 셋째 주를 마무리한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