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5-06-23 18:5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503호(20250623)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1

오늘은 오전 일찍 선약된 외부 미팅을 마치고 귀가하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휴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출근하여 일을 하는데 오랜만에 평일에 출근하지 않고 해보는 재택근무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이 진행 중인 모 기업체의 공동기금 설립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작업들을 코칭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사 상담전화를 처리하고 메일로 온 질문과 상담은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기사 검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칼럼을 마무리하여 연구소 홈페이지와 카페에 게시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시리즈> 후속 세번째 도서 집필을 구상하고 있다.

어제 매일경제신문 6월 22일자 '[단독] 자사주 1%만 넘어도 소각 의무공시... 정부, 소액주주 보호에 칼 뽑았다.'는 기사가 재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 기사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상장사 범위가 현재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1% 이상으로 강화되고, 고용노동부 그로감독관 명칭이 '노동경찰'로 바뀌고, 인력이 7000명 가량 증원된다.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주식의 1% 이상을 자사주로 가진 상장사는 소각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인 뒤 이를 소각(없애는)하는 조치로 발행하여 유통 중인 회사 주식 수를 줄임으로써 남은 주주들의 지분가치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주주 환원수단이다. 회사 주식 수가 줄면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주당순이익(EPS) 또한 올라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가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며 배당수익을 받아 근로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제63조 운용방법에 제4호를 신설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여 그대로 법에 반영되었고 이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주를 장기 보유 및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방침'이 의결된다면 1% 이상을 가진 상장사는 1% 초과주식에 대한 소각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부담과 후속 대책 을 고민하게 된다. 이때 상장사가 보유한 1% 이상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사주에 대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상장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주 출연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훈기자hoon3244@hanmail.net/02-2644-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