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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위험 수준…`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촉구 - 병원인력·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기준 마련,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등 요구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기준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21-09-08 1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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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 · 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인력 ·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기준 마련, 의료영리화 저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 등을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 등장한 `코로나19 인력 기준 발표 요구` 피켓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인력배치수준 상향·간호인력인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축소 ▲간호인력 충원 ▲감염병동 인력기준 상향 및 전면 확대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기준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 인권법 제정 ▲공공의료 강화 등 공식 요구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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