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투쟁 구속 규탄한다" -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 개최 -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등 구속 사유 없다"
  • 기사등록 2021-09-15 18:44:08
기사수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의 입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 그 어느 것 하나 양경수 의원장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가두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을 구속하는 건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개정, 일자리 국가보장, 주택·교육·의료·교통 공공성 강화 등 현실의 문제를 하나씩 바꾸고자 노력하는 노동자들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 위원장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구속 지속을 명령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재검토하는 절차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15 18:44:0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울 첫눈 풍경(12월1일)- 금세 녹아버려 아쉬웠던 첫눈
  •  기사 이미지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을 위하여~
  •  기사 이미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20180917~18)-김승훈박사 직강
광고문의_가운데
포커스+더보기
핫이슈+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