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4-28 10:2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26호(2026042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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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1박2일로 지역문화 투어 인문학 워크숍을 다녀왔다. 2주간 성지순례에 이어 휴일에 인문학 워크숍까지 다녀오니 몸은 피곤하지만 삶의 활력소가 된다. 최근 들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실컨설팅에 대한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글을 쓴 기억이 난다. 지난 주 페친인 어느 변호사님이 최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믿고 맡겼는데 국세청 등 정부기관 조사에서 탈세와 부실이 드러나 손실로 이어지니 이를 컨설팅으로 작업했던 전문가를 상대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나도 2개월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전문가로부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소송에 대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모 중소기업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주식 출연을 출연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제안해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의뢰하여 설립하고 거액의 주식까지 기금법인에 출연을 했는데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사내근동근로복지기금 설립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고 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의뢰했던 기업은 믿고 맡기고 많은 액수의 설립컨설팅 수수료까지 지급했는데 큰 손실을 보았으니 당연히 컨설팅을 수행했던 전문가를 상대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회계나 세무전문가는 노동법과 법무를 잘 모르고, 노무전문가는 회계와 세무, 법무를 잘 모르고, 법무전문가는 회계와 세무, 노동법을 잘 모른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세무와 회계, 노동법, 법무와 기획의 교집합이다. 앞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또한 수행했던 전문가를 상대로 한 더 많은 소송이 예상되며 이를 통해 전문가의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컨설팅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안서와 컨설팅 계약서 작성은 필수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잘못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조문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5월 연간 자문사 소식지를 완성해서 송부했다. 작년에는 이슈가 없는 달은 격월로 작성해서 송부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급적 월 단위로 적성하여 송부하려 한다. 예전에는 월 중에 보냈던 자문사 소식지도 2025년도 결산컨설팅이 끝난 이제부터는 월이 시작하기 전에 송부하려 한다. 늦으면 쫓기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미리 준비하면 실수를 줄이고 여유있게 할 수 있다. 이번 5월호는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조사 소식과 예상되는 점검항목에 대한 나름 기준도 작성하여 송부했다. 오늘 모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제안서 요청이 있어서 연간자문 제안서를 송부했다.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뉴스와 고용노동지청에서 정관과 시행세칙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기금법인 이사들이 법령 위반시 벌칙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고 실무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면서 연간자문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

김승훈기자 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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