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1일 노동절이고 공휴일이다. 작년까지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했는데 작년 10월 26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었다. 노동절의 역사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 파업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을 시초로 세계 각지의 노동계에서 기념하기 시작하여 메이데이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중반인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노동자 2천여명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하는 기념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 시초이다.
일본 노동계에서 구미의 메이데이를 수입하여 기념했었는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노동계도 이를 기념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은 5·16 군사정변 이후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날'로 불리게 되었는데 62년 6개월만에 5월 1일 세계노동절(메이데이)과 같은 이름인 '노동절'로 바뀐 것이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이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여 2026년 3월 24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 3월 2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 후 4월 3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4월 3일, 국무회의에서「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이 의결되고 4월 9일 법률 제21543호로 공포됨으로써 처음으로 공휴일이 되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바뀌게 된 것은 노동계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근로(勤勞, 부지런히 일함)'라는 표현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표현이라면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노동'은 '자신의 의지로 부지런한 것'인 반면 '근로'는 '타인의 지시로 부지런해지는 것'이며 이를 노동자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근로자' 보다는 '노동자'라는 단어가 더 자주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되면서 5월 4일 연차를 하루 내면 5월 5일까지 5일의 긴 휴일이 되었다. 나는 노동절인 오늘 오전에 하남으로 가서 외손자 돐 축하 점심식사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외손자가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외손자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느꼈다. 저녁에는 지난 성지순례 참석자 모임에 참석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지도 벌써 2주가 지났다. 저녁식사를 하며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고 식사를 마치고 커피숍으로 이동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모임을 마치고 근처 강남교보문고에 가서 책 다섯 권을 구입했다. 다시 본격적으로 책 읽기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도서 집필을 시작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