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5-11 17:2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32호(2026051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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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노사 갈등과 관련된 새로운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관리 또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자칫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7개사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결과 승소한 215명은 포스코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후 5월 7일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의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오랜 기간 사내 하청 근로자들과 근로자 지위를 놓고 법적 분쟁의 겪으면서 몸살을 앓아왔다.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속 협력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협력 작업 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된다"며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게한 바 있다. 지난 4월 16일의 대법원 판결과 이번 포스코의 협력사 직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로드맵 발표가 포스코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자 지위 법원 판결은「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과 직결된다. 포스코의 협력업체 직원 직고용은 포스코 노조의 역차별 논란을 가져왔고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협력업체 직원 7000명의 직고용은 임금과 복리후생비 직접 상승을 가져오고 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과 출연금을 함께 혜택받아야 하므로 재원 고갈을 앞당긴다. 또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여겨졌고 느슨했던 위장 전입이나 정부 정책자금 불법 사용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강화되고 법령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여 부정청약 사례들을 조사하고 적발하고 있다. 지난 5월 4일 보도된 의료계의 관행이던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을 이용한 '병원 개원 컨설팅'의 사기 대출도 마찬가지다. 개원 과정에서 '잔고 찍기' 수법으로 의사 명의의 계좌로 수억원을 일시 이체해 주어 허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고 저리의 은행대출을 받아 창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등 주택 매입이나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이와 관련된 컨설팅 업체와 총 215명의 의사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집행유예와 신고 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사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되고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 면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갈수록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관련 소송도 늘어날 것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벌칙과 과태료, 가산세이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므로「근로복지기본법」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등 조세법이나 등기 관련 법령을 적용받으므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오늘 어느 책에서 읽은 글이다. '모르면 죽는다. 어설프게 알면 당한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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