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5-19 12:46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34호(20260515)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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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을 진행했다. 2026년 3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전수 점검'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두번째 진핸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이다.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특별 점검 안내' 공문이 통보된 이후 회사 관계자와 기금법인 임원,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 점검'이라는 공문 압박감이 큰 것 같다.

그동안 노무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 컨설턴트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결산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공공연하게 대놓고 고용노동부를 무시하는 이야기하고 다녔다.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이 나오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른다. 법령을 위반해도 벌칙이나 과태료, 가산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전액을 사용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병원은 출연금을 모두 쓰고 5년마다 마이갈이(폐업 후 재설립)하면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눈 먼 돈이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위반을 부추켰다.

이번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은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잘못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과 탈법 관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사적 유용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과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근로감독)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 교육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이다.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 관련 법령에서 벌칙과 과태료, 가산서 내용을 공부하고 불이익을 벋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비하는 과정이다. 수강생들은 해당 기금법인 자료들을 가지고 참석하여 점검받으며 오류사항과 법령 위반사항을 자가 진단하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돌아갔다. 이제부터는 회사로 복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작업만 남았다.

진단1일특강 교육을 마치고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의 일본 인문학기행을 떠났다. 일본 시노모세끼, 일청강화조약기념관,하기(요시다 쇼인 신사, 쇼카손쥬쿠, 하기 메이린 학사), 큐슈박물관, 아리타 도자기마을, 이삼평 유적, 데지마, 오무라천주당, 공자묘 & 중국박물관, 나가사키 원폭기념관, 조선인 희생자비, 히젠 나고야성 등을 둘러 보는 일정이다. 일본 하기는 2024년에 이어 두번째 기행이지만 2년 동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다시 둘러보니 감회가 새롭고 울림도 컸다. 절제하지 못한 제국주의의 욕망의 끝은 비참한 원폭 투하와 폐허였다. 평화와 복지도 함께 가야 오래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다.

김승훈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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