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5-27 12:5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39호(20260527)
글쓴이 : 편집국
조회수 조회 : 58

부처님 오신 날 3일 연휴를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니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관내에 있는 연구소 자문사 두 곳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상황 특별점검 안내 공문이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다. 다른 고용노동(지)청은 이미 4월 초에 전수 점검이 시작되었고 수도권은 4월 중순부터 공문이 도착하여 지금도 한창 점검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소재 고용노동지청은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는데 5월 4일 기금법인 특별 점검 공문이 도착했고, 어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문 도착했으니 이제 남은 강남고용지청과 서부고용지청도 조만간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고용노동지청 별로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일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운영상황보고서 입력 작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로 정상적인 경우는 고용노동지청장은 4월 10일까지 근로감독행정 정부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8조제1항) 이후 곧바로 '전수 점검' 작업이 들어가야 했지만 그동안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던 기금법인이나 운영상황보고에서 제출서류(결산서, 예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기금법인들이 있어 이를 정비하느라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다. 오랜 기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후유증이 큰 것 같다.

고용노동지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상황 특별점검 안내 공문을 받으면 회사와 기금실무자들은 긴장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이번 특별 전수점검이 그동안 부실 운영과 기금의 사적 유용,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특별 전수 점검이고 기금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토대로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집중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감독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의지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자문사와 결산컨설팅 업체들은 평소에 연구소 코칭을 받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용노동부 특별 점검을 지켜보며 근로감독관들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체크포인트, 시정조치 사항 등이 매우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 일부 보험사 컨설턴트나 세무전문가, 노무전문가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른다. 걱정하지 말고 일부 우수 직원에게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을 주어도 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이번 전수 점검에서 확인된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제대로 된 교육과 전문가의 코칭을 받으면서 근로복지기본법령을 준수하고 법령대로 기금법인을 운영·관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그동안 난립했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가에 대한 옥석도 이번 특별 점검을 거치면서 가려질 것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댓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