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6-24 19:0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1호(2026062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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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 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과 전화 상담, 이메일을 통해 회사에서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는지, 해산방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 주에도 이러한 질문과 상담이 있었는데 회사가 사업의 폐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했다.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회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는 것과「근로복지기본법」제70조제1호의 '당해 사업의 폐지'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는 점이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도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었기에 간단히 소개한다. 요지는 이번에 회사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근로복지기본법」제70조제1호에서 정한 '당해 사업의 폐지' 요건에 해당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가능하지 않느냐였다. 나는 답변 대신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임금복지과-6, 2011.1.3.)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 시점"을「상법」 제227조 및 같은 법 제517조에 따른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결의시에는 해산등기,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의 시점에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단순히「법인세법」과「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회사 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으로는「근로복지기본법」제70조제1호에서 명시한 '당해 사업의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패닉 그 자체였다. 코스피지수는 910.71(-9.99%) 폭락한 8,203.84였고, 코스닥은 76.88(-7.84%) 폭락한 891.52로 정규 거래시장을 마감했고 정규장 이후 시간외 거래 시장은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어느 것이나 영원한 상승이나 하락은 없다.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이 있다. 이익은 사람의 지혜를 흐리게 한다(利令智昏)는 사마천 사기(史記) 평원군열전(平原君列傳)에 나오는 말과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라고 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말이 생각난다.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 이후에 오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를 희망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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