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6-29 17:5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2호(2026062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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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가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5일 부족한 만 41년인데 요즘 직장생활에서 '책임'과 '기본'의 두 단어가 KEY임을 느낀다. 1985년 7월 2일, 군 전역 후 대기업인 미원주식회사(지금의 주식회사 대상)에 입사해 7년 8개월 동안 회장비서실(계열사 경영실적 관리)과 기획실(예산, 관리결산)에서 근무하며 회사 생활의 기본과 기획과 회계처리에 필요한 실무 업무를 배웠다. 1993년 2월 16일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계속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전담하다가 2013년 11월 5일 사직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12월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여 지금까지 계속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드물게 대기업, 공기업, 소기업(자영업)을 모두 거치는 인생 경험을 했다. 세 곳 모두 장단점이 있었다. 대기업과 공기업, 남의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가 어려워도 매달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니 회사 매출과 개인 수입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내가 맡은 일만 처리하면 끝이었지만 자영업은 수익이 생존과 직결되니 1년 365일, 늘 긴장 속에 산다. 41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는 신뢰가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된다, 저 사람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면 가장 최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식과 정보를 배울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연구소에 맡기면 가장 정확하게 최단시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준다는 신뢰를 주면 좋은 결과를 맺는다.

살아가면서 신뢰를 주고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신뢰는 곧 책임이고, 기본에 충실하는 가운데 생겨난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햇수로 13년째 운영하면서 매일 법령과 기사, 예규를 검색하고, 책을 읽고,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을 쓰고 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이자 강사, 저자라는 내 자리와 역할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을 느끼기에 늘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한다.

사람들은 직장에 입사하여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서 기본을 소홀히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경우 기본은 「근로복지기번법」과 조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등기법이다. 이 세 가지 법은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다. 바로 벌칙, 과태료, 가산세이다.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가장 먼저 관련되는 법령을 마스터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본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마스터하려면 그 분야 가장 최고 전문가가 진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배워야 한다. 이렇게 기본을 익혀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책임이다.

김승훈기자 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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