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27 12:2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78호(2026082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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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 전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또는 관계자여서 강의 진행이 편했다. 이번 과정에 참석한 수강생 대부분이 지방에서 참석했음에도 마지막 시간까지 수업을 모두 듣고 질문까지 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돌아갔다. 이번 과정에는 고위 임원이 직접 참석하여 회사 임단협에서 회사측의 대응전략을 공부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다 보니 회사 직원 중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많아 이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받은 답변과 외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중 답변이 모호하고 서 이견이 있는 사항을 워딩해와 하나 하나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돌아갔다.

수강생 모두 운영실무 교육에 만족감을 표하며 피드백을 주고 돌아가는 모습에 나도 보람을 느낀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8원 마지막 교육이다. 1일차인 27일 목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예산편성 실무, 2일차인 28일 금요일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다룬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세무를 모두 다루는 과정이다.

지난 19일 1박2일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곧장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 교재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하여 오늘 오전에 마무리하여 점심식사 가는 길에 제본을 맡겼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교육 4일 종일 교육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없다. 내가 지난 2000년 중앙대학교 장지인 교수님을 논문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방안과 예산서 및 결산서 서식(안)을 처음으로 제시했고 그 후 연구 발전시켜 예산서 서식은 2014년 10월「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결산서 및 법인세 신고방법 등은 2014년 7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도서에서 세상에 알렸다.

지금 고용노동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나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결산서 서식과 회계처리,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 방법은 내가 제시한 서식과 방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이번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재를 업데이트하면서 우리나라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타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을 검색하여 다시 보완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연구, 그 중에서 회계처리 부분은 끝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흥미가 있어 내 천직이라 받아들이고 오늘도 연구를 계속하며 이론을 정립하며 필요시 서면 질의를 통해 새로운 예규를 만들어 연구소 교육을 통해 교육하고 전파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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