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10-07 13:0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93호(20261002)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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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는 관계자(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뿐만 아니라 기금실무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정리해 본다. 모든 업무에는 책임이 따른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돈을 다루는 업무이므로 기금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하고, 처리할 때 판단은 공정하고 단호하고 냉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칭찬의 말이나 좋은 말만 듣고 싶지 싫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업무를 직원 편의를 우선하여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다 보면 자칫 불공정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대부사업의 경우 원금 훼손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업무 처리시 중국의 법가(法家)적인 사고를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법가(法家)는 전국시대 말기 순자가 주장했고, 상앙을 거쳐 한비가 완성했는데 그 중심에는 강제성이 있으며 핵심 내용은 공개적인 입법, 공정한 법 집행, 공평한 사업을 주장했다. 이중톈의「정치를 말하다」에 따르면 한비는 "법은 드러나야 좋은 것(法幕如顯)", "백성이 이를 알도록 해야 한다(使民知之)"는 것은 공개, "법은 신분이 귀하다 하여 아첨하지 않으며, 먹줄은 나무가 굽었다 하여 굽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는 말은 공정, "과오에 대한 형벌은 대신을 비켜가지 않으며, 선에 대한 포상은 필부라고 해서 빠트리지 않는다(刑過不避大臣, 賞善不遺匹夫)"라고 함은 공평을 뜻한다고 했다.(「정치를 말하다」, 이중톈 지음, 유소영 옮김, 중앙books, p.271)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34년 동안 하면서 많은 청탁과 부탁과 압력을 받았다. 특히 친한 지인이나 임원으로부터 목적사업비와 대부사업에 대한 부탁이나 압력을 받으면 난감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 충실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없는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후 처리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에도 없는 경우는 복지기금이사회나 협의회에 상정하여 의결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를 처리했다. 필요시 외부 회사의 고문 또는 자문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 노무법인의 자문까지도 받았다.

나에게 청탁이나 부탁을 한 당사자들은 투명한 업무처리 결과에 처음에는 서운하게 생각했으나 곧 인정을 해주었고 신뢰를 보내주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세칙이다. 기금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기금법인 정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세부 시행기준과 방법,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해야 한다. 대충 남의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그대로 복사하여 만들어 실시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복지는 십인십색, 백인백색 모두 다르므로 본인 회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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