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10-19 10:44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700호(20261019)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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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금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지난 2026년 8월 25일「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지난 4699호 기금이야기(20260916)에서 소개하였다. 지난 목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1일차 교육을 마치고 퇴근하려다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니 2026년 10월 14일자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또 개정되었고「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식도 함께 개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운영상황보고서식이 2026년에만 8월 25일, 10월 14일 두 번 개정되었다.

이번「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근로자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다.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결산서류를 살펴보고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많은 중소기업 기금법인이 근로자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신설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허용해주지 않고 2019년 12월 27일자로 공동근로복지기금만 허용을 해주었는데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허용이 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기 위한 주택.
제29조의4 후단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의 기금법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중 "연도를 적고"를 "연도를 적고, ③-1 정관 변경일란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정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을 모두 적으며"로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 내용과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 개정 서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지난 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진단1일특강>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이틀 동안 밀린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작업을 계속했다. 기금법인 설립컨설팅은 기금법인 기초를 세우는 작업이다. 그 기업의 복지전략과 미래 비전이 기금법인 정관에 담아야 하고 기금법인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기금실무자가 바뀌어도 곧 후임자가 그 직무를 이어받아 할 수 있다. 기금법인 관리업무는 해산하기 전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설립 1년차와 2년차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실무 또는 회계실무 교육을 수강하기를 당부한다. 일부에서는 연구소 교육을 홍보하려 한다고 비웃지만 기금법인 회계나 결산은 초기에 기초를 바르게 세워야 뒷 탈이 없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5년 전, 10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잘못되었으니 지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상담을 숱하게 많이 받았다. 5년 전, 10년 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단 말인가? 평소에 공부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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