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10월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매달 반복되는 기본실무, 운영실무, 회계실무 교육이지만 진행할 때마다 수강생, 교재, 질문내용, 이슈사항 등이 다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8월 25일 개정된「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내용과 개정서식, 10월 14일 개정된「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개정내용과 개정서식을 설명하고 실재 작성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가지고 10월 14일 개정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처음 진행했다. 연구소 교육을 진행하면서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 단어를 떠올린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속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실무를 하면서 발생한 문제와 궁금증을 교육 중 또는 쉬는 시간에 질문하여 해결하고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교육 참석이 늘고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 수 증가는 연도별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설립 현황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은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루트 세일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게 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여 설립한 후 자신들이 관리를 해주면서 보험 가입에 따른 수수료 또는 컨설팅 수수료와 관리수수료를 받는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올해 3월 말 고용노동부에서 3월 30일 기준 5,308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전수 점검'을 계기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설립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법령 위반 사항들이 발생하면서 보험사 컨설턴트들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문성 부족과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졌다.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회사 관계자와 기금실무자, 연구소에 걸려온 회사 관계자들의 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들이다. 심지어는 문제가 발생한 후 보험사 컨설턴트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 회사 관계사도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성과급과 상여금, 포상금 등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도 법령 위반이었으며, 법인세 절세도 실재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회사의 이익이 줄어든 결과이고,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급하려면 1억이면 가능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틀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밖에 사용하지 못하므로 결국 회사는 1억 2500만원을 출연해야 하는 등 자금 활용도 면에서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이야기해주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하였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연구소에서 모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컨설팅을 수행하면서 경험하였기에 나도 공감이 느껴졌다.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이야기하려 한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