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4-27 16:3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25호(2026042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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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2일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반복되는 운영실무 교육이지만 매번 각 기업의 새로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나 그 기업의 기금법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기금운용, 회계처리 사례와 경험들을 들으며 기금실무자들이 실무를 처리하며 느끼는 고민과 문제들을 상담받으니 생동감이 느껴진다. 모든 문제는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나의 3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과 연구한 지식으로 차선책을 제시해준다. 나도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 경험이 있어 공공기관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에는 강한 공감을 느낀다.

민간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이나 목적사업, 대부사업에 통제가 많지 않은 데 반해 공공기관들은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출연을 통제하고 있어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 대부사업 또한 통제가 심하다. 공공기관들은 주택자금 금액의 상한이 7000만원이고, 대부이자율은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분기별로 연동)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적용하고, 대출물건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강제하여 이중 족쇄를 적용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고충이 많다고 호소한다. 가령 LTV는 40%이지만 직원들은 70%까지 대출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어 근저당 설정이나 세입자 보증금을 반영시 집값이 하락하면 자칫 대부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의 핵심은 채권 확보인데 심히 우려가 된다.

회사 직원들이나 심지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눈 먼 공짜 돈으로 생각하고 있고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는 듯 하여 안타깝다. 전 직원들이 일한 이익의 결과로 조성된 기금으로 후배들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종자돈인 만큼 선의의 관리자로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금실무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그때 그때 내가 받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나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며 나의 실무 경험으로 해결책을 코칭하고 있다. 이번 주는 지난 2주간 성지순례로 인해 시차 적응과 몸 컨디션 관리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다음 주에는 좋아지겠지.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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