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5-06 16:41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30호(2026050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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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연휴가 훌쩍 지나갔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다. 어린이날이 언제 생겼고(기원) '어린이'를 몇 살까지로 보아야 할지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졌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쟁님이 어린이를 위하여 정한 기념일이다. 최초의 어린이날 기념식은 1923년 5월 1일 1000명 정도 참석해 진행되었고 이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른들에게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라고 부탁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날의 선언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어린이 헌장'이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1년 늦은 1924년 9월로 당시 국제 기구인 국제 연맹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을 채택했다.

2년 뒤인 1925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는 전국의 소년·소녀들이 30만명이나 참가할 정도로 어린이날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나 이후 일본의 우리 민족 말살 정책에 의해 1939년 이후 중단되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다음 해부터 날짜를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바꾸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다시 갖게 되었다. 1957년 제35회 어린이날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공포하였고, 1988년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을 전면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인 기념품지급이나 학자금지원, 장학금지원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 기원을 살펴보았다. 어린이날이「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임에도 별도 특별법이 아닌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아쉽다.

다음으로 '어린이'에 대한 정의인데 크게는 법적 기준과 일상 및 경제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적 기준으로「교육기본법」은 학교 교육을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분류하고 있고「유아교육법」은 '유아'를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고,「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를,「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는 '7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 법인「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용어정의)제1호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제2조(용어정의) 제23호인 '어린이통학버스'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정의를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없다.

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대중교통 어린이 요금이나 혜택 기준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생후 ~ 만 6세미만, 어린이(초등학생)는 만 6세부터 만12세까지,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만18세까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어린이는「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만 13세미만)까지를 어린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념품지급(명절, 회사 창립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이 있어 이를 근거로 어린이날 기념품을 지급하고 싶다고 어린이에 대한 기준을 질문했을 때 그냥 웃어 넘겼는데 오늘 그 숙제를 해결했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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