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7-09 17:3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57호(20260708)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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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 교재를 업데이트했다. 오래된 지난 기사들은 최신 기사로 바꾸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사례와 그동안 생산된 고용노동부 예규를 보강하였다. 어제 오후 늦게 업데이트를 마치고 교육 교재를 출력하여 제본을 의뢰하고 헬쓰장으로 향했다. 고민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일은 미룬다고 하여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해결된다. 일을 마치고 나니 몸과 마음이 홀가분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교재를 가지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늘 생각하니 또 놓친 몇 가지가 생각난다. 교육이나 도서 집필은 마치고 나면 늘 아쉬움을 남긴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만족감과 귀차니즘에 빠져 그 자리에 머무르기 보다는 이를 계속 보완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다. 이번 업데이트 작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성과급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
○ 당사는 전국 곳곳에 현장을 운영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ㆍ운영중 임.
- 전년도 또는 당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좋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특별 상여금 또는 과 격려금 등 다양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지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귀 부에서 발행한 사내 및 공돈근로복지기금 실무 매뉴얼 15쪽에 따르면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라고 하고 있는 바, 귀 부의 정확한 회신을 바람.)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법령 및 단체 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에, 귀 질의의 ‘성과급’이 임금,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사업 실적이 좋은 현장 직원만을 대상으로만 하여, 특정 근로자들을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동법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음.(미조직근로자지원과-616, 2024.10.10.)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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