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11 09:49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70호(20260807)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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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절기가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인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가 40도, 서울이 39도이다. 전국이 펄펄 끓는 찜통 더위이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 전국 해수욕장도 피서객이 없어 파리를 날리고 있다는 뉴스 보도이다. 예전에는 7월 말 8월 초는 학원이 쉬는 주간이기에 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은 가족 피서를 꼼짝 없이 이 기간에 맞추어야 했으므로 기업의 콘도담당자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콘도사에서 배정받은 콘도 물량을 지원들에게 배정하느라 바빴다. 간혹 직원들이 콘도를 배정받고 급한 일로 휴가를 떠나지 못하면 노쇼가 발생하여 3년 동안 해당 콘도 사용 정지라는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배정한 날짜에 콘도를 잘 이용했는지 사후 관리도 신경을 써야 했다.

콘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7월 말 8월 초가 가장 힘든 시기이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콘도이용요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휴양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지원하기도 한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이 시기에 피서를 떠나는 피서객으로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겪곤 했는데 요즘은 이런 뉴스들이 뜸해졌다. 비혼과 비혼 증가, 저출산으로 가족 구성원의 변화(4~5인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변화), 휴가 시기도 너무 덥고 추운 시기가 아닌 본인이 여행하기 좋은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을 떠나는 여행 트랜드 변화도 감지된다. 소득 수준의 증가로 국내 여행보다는 연월차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도 많아졌다.

어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특별과정)> 교육을 진행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을 앞둔 기업들을 위한 특별과정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사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기금법인을 운용하는 기업간 사업의 합병·흡수·양도와 기금법인을 운용하는 기업과 운영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흡수·양도이다. 이를 다시 합병 유형 별로 분류하면 첫째, 기금법인이 있는 A회사와 B회사가 합병하여 C라는 신설기금으로 신설되는 경우는 C기금법인을 설립하고, A기금법인과 B기금법인은 합병 의결을 하고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 둘째, 각각 기금법인이 있는 A회사(청산)와 B회사(존속)가 합병하는 경우 A기금법인과 B기금법인은 합병결의를 거쳐 B회사기금으로 합병할 수 있고 A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진행하게 된다.

셋째, A회사(기금법인 없음)와 B회사(기금법인 있음)이 합병하는 경우 B기금법인은 계속 존속하게 되고 B기금협의회는 수혜자 범위와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결정해야 한다. 넷째, 기금법인이 있는 A회사(청산)와 기금법인이 없는 B회사(존속)가 합병하는 경우 A기금법인은 B기금법인으로 명칭 변경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수혜자 범위와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A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적으로는 3년 범위 안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합병 후 기업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합병이나 분할 등은 쉽지 않은 작업이기에 기금실무자 혼자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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