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25 14:48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77호(20260824)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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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1일차 교육을 진행했다. 연구소 밖은 여전히 폭염으로 연구소 강의실은 기금실무자들의 교육 열기로 뜨겁다. 지난 주 모 회사 노동조합측에서 노조집행부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오늘 운영실무 교육에는 그 회사 회사측에서 참석했다. 임금 인상이 제한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를 보전하는 방법을 복리후생에서 찾게 된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복지비 지원과, 증여세 과세에 대한 질문들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치열한 회사 임단협에서 제 몫을 챙기려면 노사간 복지제도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임단협에서는 모르면 당한다. 많은 기업들의 임단협에서 전략과 지식 부족으로 성과를 챙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자주 본다. 배워서 연구하면 그만큼 임단협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고 종업원들에게 성과를 돌릴 수 있다. 어느 회사 사측 관계자는 회사는 100까지 양보하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측이 50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모습이 아쉽다고 했다. 연구소 교육에서는 회사 노사 양측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배워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면 흐믓하다. HR에 노사가 따로 없다. 기업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 어제 휴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출근하여 지난 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서 질문이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을 공유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휴양 콘도미니엄 등 지원
(질의)
•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따르면 기금사업 중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 이 중 ʻʻ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이 예시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사용료 지원을 관광숙박업소(호텔, 리조트)로만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숙박업소 전체로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추진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62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기재된 ʻ휴양 콘도미니엄의 사용'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예시된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ʻ숙박업소 전체에 대한 사용료 지원'의 사업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숙박비용의 지원도 아니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579, 2021.4.5.)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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