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08-31 18:37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80호(20260831)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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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두 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하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3자(기업 임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을 하는 건이었다. 2021년 2월 17일,「법인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1년 3월 31일 고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 단체에서 삭제하였다.

제3자(대주주나 임원, 창업주 등)가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출연하는 것을 장려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부금 세액공제를 없애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니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이전처럼 계속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였고 고용노동부는 다시 기획재정재부에 건의하여 2021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에서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에 한해 공익목적기부금단체로 고시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기금법인은 개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출연하는 개인은 연말정산 시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내부 보관하고, 익년도 6월 30일까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런 업무추진 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일이자, 상반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다. 어느새 8월 말이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시간은 묵묵히 흐른다.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빙하가 녹아 무너져내려 큰 피해를 입히고, 폭우와 지진, 산사태, 토네이도 등으로 인명, 재산 피해가 늘고 있다.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일이자, 상반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다. 오늘 하루가 지나면 9월이다. 9월, 소리만 들어도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다. 9월 24일부터는추석 연휴이다. 세상은 시끄럽고 변화가 심해도 세월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나간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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