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10-05 21:13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692호(2026093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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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말이다. 2026년도 4분의 3이 훌쩍 지나갔다. 2026년은 유난히 힘든 해이고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 해가 갈수록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일부 잘 나가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 경영도 힘들어지는 것 같다. 코로나 시기 때 다들 힘들었다고 말했는데 요즘이 코로나 시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기업 임직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걸 보니 실물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자국 이익을 위해서는 자원과 군사, 외교, 통상 전쟁도 서슴치 않는다.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재충전 중앙아시아 탄.탄.탄.(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 투어 중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문의와 상담,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사 자문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소개를 받았느냐고 질문하니 회계전문가에게 소개 받았다고 한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회계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좋다고 설립하라고 홍보를 해주니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만큼 회계전문가와 세무전문가들도 시장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의 본질,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단지 절세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HR업무이다. 회사 성과를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이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금품에 대해「법인세법」에서는 전액 직접 손비 인정, 증여받은 기금법인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법인세 손비 인정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절세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이 법인세 절세에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한 후 사용을 하지 않고,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하지 않으니 종업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그 효용성에 실망하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을 수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자수성가형 기업인들은 회사 자금을 마치 자기 본인 주머니 자금처럼 생각하고 종업원들 복지에 돈을 쓰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법에 정해진 임금과 법정복지비, 최소한의 경조비와 명절 떡값 정만 주면 된다는 마인드이다. 이런 CEO 밑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 CEO가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나 근로의욕을 강요한다면 과연 몇이나 호응해줄지 의문이 든다. 종업원을 기업의 가장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대하고 대우해줄 때 충성심이나 근로의욕이 생긴다. 여행 기간이지만 상담을 하면서 느낌을 적어본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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