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작성일 : 26-10-27 18:12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703호(20261026)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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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와 공동기금법인 해산이었다. 중간에 공동기금법인을 탈퇴하면 출연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 받은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설립 재원으로 출연해야 하기에 중간 탈퇴도 꺼리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8에 따르면 공동기금법에 참여한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할 수 있다(제1항). 이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제86조의11제1호에 따른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제2항).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제3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 사업주는 도급인·수급인 관계가 종료되어 중간 탈퇴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탈퇴를 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요건 및 잔여재산 처분
(질문)
○ (현황)
- 甲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청회사인 甲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사인 乙주식회사 2개사가 참여하여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임
- 乙주식회사는 이후 丙주식회사와 丁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21년 1월말 원청회사인 주식회사와 도급회사인 乙주식회사간 도급인 · 수급인 관계가 종료되었고, 乙주식회사의 자회사인 丁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 도급인 · 수급인 관계가 2023년 12월말 종료된 상황임
- 도급회사인 乙주식회사는 현재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대표이사 1인만 남아있는 상태임
- 도급회사인 乙주식회사는 도급인 · 수급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더 이상 출연 및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원청회사인 주식회사는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으며, 근로자 과반수가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를 희망하고 있음.
○ (질의3) 공동기금법인 탈퇴시 乙주식회사가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하여야 하나, 乙주식회사에서 잔여재산 배분을 원치 않아「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4) 乙주식회사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배분했으나, 乙주식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분받은 재산을 다시 공동기금법인에 전액 입금할 경우 이를 3자 출연으로 적용해야 할지, 기본재산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반환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乙주식회사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잔여 재산을 배분했으나, 乙주식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분 받은 재산을 다시 공동기금법인에 전액 입금할 경우 이를 3자 출연으로 적용해야 할지, 기본재산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반환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의 3 · 4) 법 제86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에 공동기금법인은 탈퇴 시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재산을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함
- 위 조항을 위반할 경우, 법 제9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재산을 배분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공동기금법인에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음. 끝. 퇴직연금복지과-1353 (2024.3.28.)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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