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도 오늘은 시작으로 하순에 들어간다. 1년을 놓고 보면 긴 시간이지만 이를 월, 다시 상순, 중순, 하순 셋으로 나누거나 7일을 주기로 일주일로 나누면 한 달이 4주 하고도 며칠이 더 남는다. 시간이 더 세부적으로 분할되면서 업무처리 측면에서는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나에게 매년 1분기에 해당하는 1월~3월은 가장 힘든 고난의 분기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배우려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교육(기본/운영/결산/설립/ 등)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을 진행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1년의 결산 작업과 법인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나도 배우게 되고 연구를 하게 된다.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목적을 강의하는 중에 수강생들에게 "회사에서 학자금이나 의료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되는데 왜 굳이 번거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할까요?" 돌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열정이 생기지도 않고 짜증과 불만이 생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복지 업무는 민원 서비스 업무라서 직원들에게 시달리고 인정을 받기도 힘든 업무여서 기피 업무가 된지 오래이다. 이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과 직결된다.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으로 법인세 및 4대보험료 절감으로 이어지고 경영의 선순환 효과가 있다. 즉, 회사가 2025년에 이익 중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면 2025년 결산에서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 인정을 받고 2026년에 회사 복리후생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하면 2026년 복리후생비 절감으로 비용절감, 회사 경영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직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으면 증여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 절세와 4대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니 근로의욕과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는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높아지는 효과로 연결이 된다.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외적으로 기업복지가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 특히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저리로 대부받아도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음 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