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

작성일 : 26-04-30 17:52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97호(2026043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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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4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5월이 시작된다. 5월 첫 날이 5월 1일 노동절이고 공휴일이다. 작년까지는 근로자의 날이었으나 2025년 10월 26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공포되었다.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근로자의 날'로 불리던 노동절이 62년 6개월만에 5월 1일 세계노동절(메이데이)과 같은 이름인 '노동절'로 바뀐 것이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노동절이 공휴일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여 2026년 3월 24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하였고, 3월 26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해 4월 3일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후 4월 3일, 국무회의에서「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안이 의결되고 4월 9일 법률 제21543호로 공포(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정식 공휴일이 되었다.

노동절의 역사는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 8만 명이 거리 파업집회를 연 헤이마켓 사건을 시초로 세계 각지의 노동계에서 기념하기 시작하여 메이데이로 불린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 중반에 처음 등장하는데 일본 노동계에서 구미의 메이데이를 수입하여 기념했었는데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노동계도 이를 기념하게 되었다. 그 시초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 주최로 서울 종로구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노동자 2천여명이 모여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주장하는 기념 강연회를 개최한 것이다.

1950년대 한국전쟁과 이후 냉전체제가 고착화되고 좌우 이념 노쟁이 격화되고 노동운동도 분열되어 1957년 대한노총이 전국대의회대회에서 대한노총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은 노동절로 지켜 나가기로 결의하고 1959년부터 실행으로 옮겼다. 1963년 4월 17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면서 유급휴일로 선포되었고,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념일에도 포함되었다. 1980년대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노동계에서 5월 1일을 노동절로 바꾸자는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김영삼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였다. 이후 31년 만에 정식으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공휴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내일은 5월의 시작이고 연휴 시작이다. 5월 1일은 노동절 휴일, 5월 5일은 어린이날로 직장인들은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5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5일 연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4월 한 달 동안 재충전을 마쳤으니 그동안 미루고 있던《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시리즈》도서 집필을 내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노동절에 노동자들이 복지증진을 위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도서 집필을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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