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

작성일 : 26-08-11 09:50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399호(2026063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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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럼은 김승훈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장,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가 2009년 4월 12일부터 쓰기 시작한 기업복지 전문 칼럼입니다. 원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에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 2025년 SK하이닉스 임단협 타결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삼성전자 2026년도 임단협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삼성전자 2026년도 임단협은 2026년 5월 27일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가결되어 마무리되었다. 우선 노조측 요구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성과급 상한을 폐지할 것이었다. 노조측에서 2026년 임단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영업이익의 일정비율과 성과급 상한 폐지였고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는 2025년 SK하이닉스 임단협 타결 내용에서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자극 받은 것 같다.

노조측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성과급 지급, 성과급 산정기준 공개 및 투명성 확보, 성과급 상한제 폐지, 성과급 산정 과정에 노조 참여, 기본급 인상이었다. 특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자는 요구는 국내 대기업 임단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요구였는데 이는 2025년 SK하이닉스 임단협 타결 내용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기본급 최대 1000%가 한계였던 초과이익분배금(PS)상한 기준을 폐지하고, 임금을 6.0% 인상) 특히 SK하이닉스가 회사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개인별 성과급의 80%는 해당 연도에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회사측은 성과급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자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영업이익만으로 성과급을 자동 산정하는 방식은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일정 비율 자동 지급 요구는 절대로 수용 불가 원칙을 고수하였다. 여기에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부문(DS)과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 경험(DX)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문 간 상호 이해관계가 달랐고 투표 결과 부문별로 찬성률이 갈렸다(특별성과급이 없는 DX부문 조합원은 투표 결과 78.9%가 반대). 결국 노조측 주장은 회사측 방어 논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삼성전자 2026년도 임단협 최종 타결 내용을 살펴보면 1. 기본임금 인상(평균 임금 인상률 약 5.1%, 기본 인상과 성과 인상 등을 포함한 수준) 2. 성과급 제도 개선[성과급 산정기준의 투명성 강화, 노사 공동협의회(TF)를 통한 제도 개선, 성과급 제도의 지속적인 협의] 3. 복리후생 확대(복지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직원 지원 확대)였다.

이번 타결의 핵심은 DS부문에 신설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이다. 기존 성과인센티브(OPI) 유지와 별개로 영업이익의 10.5% 규모를 재원으로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 특별성과급으로 임직원에 주되, 특별 성과급 지급 방식은 세후 전액을 삼성전자 자사주로 지급하는 것이었는데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임직원 개인 이익을 연결시켜 지급된 주식의 1/3은 즉시 매각이 가능하고, 나머지 1/3은 1년, 1/3은 2년 간 매각이 제한된다. 여기서 자사주를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과 1년, 2년 뒤 자사주 가격이 하락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삼성전자 임단협 타결 결과는 SK하이닉스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삼성전자는 2026년도 임단협을 잠정 합의하면서 주택자금 대여액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금리는 연 1.5%, 상환기간은 10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의 파격적인 주택 대출 복지를 시행했다. 임금과 성과급의 불만족을 주택 대출 복지로 보완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임단협 타결 결과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집값이 폭등하여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2026년 7월 1일 시행)했고, 경기도는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고시하였다(7월 5일부터 시행). 두 기업 임단협 결과가 인근 지역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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