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복지

작성일 : 26-08-11 09:54
김승훈박사의 기업복지이야기 제400호(20260810)
글쓴이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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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부동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여기에는 반도체 회사들의 성과급이 일조를 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 것 같다. 지난 호에서 2026년 삼성전자 2026년도 임단협 내용을 다루었는데 정리하면 첫째, 기본임금 인상(평균 임금 인상률 약 5.1%, 기본 인상과 성과 인상 등을 포함한 수준) 둘째, 성과급 제도 개선[성과급 산정기준의 투명성 강화, 노사 공동협의회(TF)를 통한 제도 개선, 성과급 제도의 지속적인 협의] 셋째, 복리후생 확대(복지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 직원 지원 확대)였다. 성과급 타결 전 후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 사내대출제도였다.

삼성전자의 사내대출제도를 살펴보면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이며 대출이율은 연 1.5%, 상환방식은 10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10년상환 중 택일이다. 액수도 액수이지만 대출이자율이 1.5%로 은행의 주담보대출보다 현저히 낮고「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정이자율 연 4.6%보다 더 낮으며 재원은 회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SK하이닉스 사내대출제도는 주택구입자금과 주택임차자금 공히 최대 1억원이며 대출이율은 삼성전자와 똑같은 연 1.5%, 상환방식은 1년 거치 후 15년 원금균등상환 방식이며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

양 사를 비교해보면 대출금액은 삼성전자가 유리한 반면, 상환기간은 SK하이닉스가 유리하다. 대출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인 SK하이닉스가 유리하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회사 자금에 해당되어 인정이자율이 적용되어 인정이자율 4.6%에서 대출이율 1.5%를 차감한 3.1%에 대출금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구입자금으로 최대 5억원을 대출받는다면 유사소득으로 연 15,500,000원이 과세표준으로 더해져 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니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주민세 10%를 더하면 4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42%(주민세 10%를 더하면 46.2%)를 적용받고 여기에 4대보험료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한도금액이 적용되면 영향은 미미함)까지 계산하면 부담액은 더 크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재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니 인정이자율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해도 유사소득으로 처리를 하지 않는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훻씬 더 좋은 조건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나무가 이렇게 파격적인 주택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이유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붙잡기 위한 전략이다. 직원이 주택자금 5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으면 쉽게 이직을 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장기근속으로 이어진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

김승훈기자tjd587@hanmail.net/02-264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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