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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및 현안 질의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관련 긴급현안질의 실시 - 정무위·문체위 등 소관 타위법안 56건 의결
  • 기사등록 2026-09-29 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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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사태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및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을 2026년도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제청 반려 법적 근거와 청와대 및 법원행정처 간의 협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한 사법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임명 제도의 개선 방향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 내 국무위원 부서 여부 등 다각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관서업무추진비 집행 시 인원 과다 산정의 부적정성 문제와 기획예산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필수 기재 사항 준수 여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정무위, 문체위 등 7개 위원회 소관 법안 56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주요 법안으로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해당 법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취득 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한 `예방접종관리법안`과 동물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아울러 음악산업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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