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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폭 확대 -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으로 유동성 공급 - 호우 피해 기업 경영 안정과 신속한 일상 회복 위해 재해 특례 적용
  • 기사등록 2026-10-06 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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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거제와 통영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리는 재해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거제 · 통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폭 확대

중기부는 6일, 지난 9월 28일 개최한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돕기 위해 이 같은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8월 21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기업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특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우선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상향한다. 대출 금리는 기존 2.0%에서 직접 대출 1.5%, 대리 대출 1.4%로 인하하고, 대출 기간은 10년(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대폭 우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특례는 대출 금리를 기존 1.9%에서 1.5%로 낮춘다. 또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 금융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날 이전 대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던 피해 기업들도 우대 조건으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우대 지원 사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10월 1일부터, 소상공인은 10월 3주 차부터 각각 반영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3655)를 통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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