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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사 최종 수정안 제시 - 근로자 측 1만900원, 사용자 측 1만180원으로 좁혀져 - 공익위원 “10,210~10,440원 적정”…7월 10일 표결 가능성도 -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취업자 증가율 등 종합 고려
  • 기사등록 2025-07-09 11: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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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 · 사의 제7, 8차 수정안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7차 및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다소 좁혔다.

 

근로자 측은 제7차 수정안으로 시급 11,000원(2025년 대비 9.7% 인상), 제8차 수정안으로는 10,900원(8.7%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은 각각 10,170원(1.4% 인상), 10,180원(1.5% 인상)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안은 하한선 10,210원(1.8%), 상한선 10,440원(4.1%)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25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1.8%),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물가-임금 상승률 차이(1.9%)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참고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취업자 수는 약 10만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4%였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9.5%에 그쳤다.

 

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의 추가 수정안 제출을 받은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표결 방식으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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